“장애 학생은 집 근처 학교 다니면 안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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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법을 따르지 않고 별도 규정을 마련해 특수학급 설치를 반려했다는 장애인 단체 등의 반발에 교육감 특별 지시로 별도 규정을 삭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해서는 공간 확보 문제도 있지만, 특수교사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며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을 확인해 지난 9일 특수학급 신·증설 기준을 개정했고, 반려됐던 특수학급 설치 역시 추가 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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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이 별도의 규정까지 마련해 장애인 학생 특수학급 설치를 반려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가까운 데 보내지 못하면 결국 부모가 다 등하교 시켜야하는데 생계 문제까지 생깁니다. 장애 아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사를 가야 하고, 엄연한 차별입니다”
19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법을 따르지 않고 별도 규정을 마련해 특수학급 설치를 반려했다는 장애인 단체 등의 반발에 교육감 특별 지시로 별도 규정을 삭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해서는 공간 확보 문제도 있지만, 특수교사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며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을 확인해 지난 9일 특수학급 신·증설 기준을 개정했고, 반려됐던 특수학급 설치 역시 추가 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는 앞서 지난 13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당장 교육감은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실제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 이창호씨는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6개월간 요구 끝에 학교 측의 승낙을 받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도교육청이 자체 규정을 이유로 학교 측의 건의를 반려했다.
이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처음에는 학교에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 측에서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했고, 6개월간 설득 끝에 학교 측의 허가를 받았다”며 “그런데 도교육청은 자의적으로 정한 ‘특수학급 편성요건’을 따로 두고 특수교육 대상자 3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현행 특수교육법 제27조 2항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이면 (특수학급) 1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6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한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에 관련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7조 2항엔 학교장과 교육장은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장애학생의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집과 제일 가까운 학교로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2023년 전북특수교육 운영계획’에는 장애 학생 수 3명 이상일 때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씨는 “도교육청의 논리라면 3명이 안 되는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은 교육을 받을 권리조차 없다는 것”이라며 “논란이 되자 별도 규정을 삭제했다지만, 특수교사 숫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제 건의가 이행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들은 계속 과밀이 돼서 그곳은 또 증설을 해야 하고, 없는 학교는 계속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집에서 먼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디”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통합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같이 살아갈 수 있나라는 고민이 이어져야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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