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 두타산 정상서 불…등산객 실화 추정

장인수 기자 2023. 3. 19. 22: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일 오후 5시41분쯤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두타산 정상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분만에 주불을 진화했다.

이 불로 인명과 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림당국은 등산객 실화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자료 사진.(충북소방본부 제공)

(진천=뉴스1) 장인수 기자 = 19일 오후 5시41분쯤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두타산 정상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분만에 주불을 진화했다. 이 불로 인명과 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헬기 1대와 장비 7대, 인력 36명을 투입해 산불을 진화했다.

산림당국은 등산객 실화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jis49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