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사기 가담 30대 구속기소
박가영 2023. 3. 19. 21:58
[KBS 대구]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전세자금대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전세자금대출 사기 일당에게 이름을 빌려주고 서울, 인천 소재 빌라 2채의 소유자로 등기한 뒤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인터넷에서 범행수법을 보고 공범들에게 연락한 점과 주거지 아닌 곳에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을 직접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이유로 직접 구속했습니다.
박가영 기자 (go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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