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직장인들 세계 최장시간 노동…자랑이 아니다”

김유민 입력 2023. 3. 1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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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보다 199시간 길어
美, 한국 ‘69시간제’ 반발 조명
장시간 노동은 저출산과 직결된다. 한국은 노동시간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는 자랑이 아니다.
- 레이 쿠퍼 시드니대 교수
정부가 주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편방안을 확정한 6일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서울 중구 청계천 일대를 걷고 있다. 2023.3.6. 도준석 기자
한국의 노동자들이 대부분의 OECD 국가들보다 장시간 일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독일과 비교하면 연간 500시간이 많으며 OECD 평균보다는 199시간 긴,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과 주요 선진국 노동시간 규제 현황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전체 취업자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16시간)보다 199시간 길었다. 독일과 비교하면 한국의 근로자들은 연간 566시간 더 길게 일했다.

독일 외에 OECD 평균보다 노동시간이 짧은 나라는 덴마크 1363시간, 프랑스 1490시간, 영국 1497시간, 일본 1607시간 등이 꼽혔다. 한국보다 더 장시간 근무하는 나라는 멕시코로 2128시간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2008년 연간 2228시간에 비하면 노동 시간이 대폭 감축됐으나 아직 대부분의 OECD 회원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평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은 2021년 기준 40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3.2시간 길고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는 5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규제를 보면 독일은 관련 법에 따라 하루 2시간 연장 노동이 가능해 최대 10시간까지 일할 수 있지만 6개월 또는 24주 범위에서 1일 평균 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산업혁명 이후 노동시간 규제를 최초 도입한 영국은 주당 최장 노동 시간은 48시간이며, 일일 노동 시간은 8시간이다. 4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을 정해놓진 않았지만, 노사 간 합의에 따른다.

프랑스는 일자리 창출, 일과 가정의 조화를 목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2002년 1월 법정 노동시간은 주 35시간, 연 1600시간으로 명시했다. 주당 노동시간을 35시간 이하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도 줬다. 1일 최대 노동시간은 10시간, 주당 최장 노동 시간은 48시간이며, 12주 평균 4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본래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노사 간 합의로 제한 없는 초과 근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로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2018년 초과 근무 상한을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규정했다. 이를 주 단위로 환산하면 51.25시간이다.

윤 대통령, 입법 예고한 69시간 근로 시간 개편 보완 검토 -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법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제도 개편에 대한 각계 우려가 제기되자 법안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023.3.14 연합뉴스

WP “법정근로 52시간 넘겨도 보상없어”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주 최대 69시간을 포함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둘러싼 한국 ‘MZ세대’의 반발을 소개했다.

WP는 17일 ‘한국 정부는 69시간제를 원한다. 청년층은 반발한다’ 제목의 기사에서 “청년층의 반발로 한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69시간제 도입 결정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이 일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신문은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주 40시간 근무가 기본이고 초과 근로는 12시간으로 한정됐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20~30대가 이를 넘어서는 시간에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노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P는 “20~30대 인터뷰 결과 고용주들이 일과 시간을 넘긴 저녁에 집에서 잔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적 조사를 피하기 위해 일부 고용주들은 고용인의 업무 효율을 문제 삼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미 52시간제 하에서도 법적 한도를 넘어서는 초과 근로에 시달리는 이른바 이들 수백만 ‘MZ세대’에게 최장 69시간제 공식 도입은 거대한 분노의 촉발제로 작용했다고 WP는 지적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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