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대학생 실종사건 악플 단 40대 벌금형
박상훈 2023. 3. 19. 21:51
[KBS 광주]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 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 20일 한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 손씨 친구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불러 친구가 죽었는데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비겁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글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상훈 기자 (psh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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