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두타산 정상서 불…등산객 실화 추정

조성현 기자 2023. 3. 19. 21: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일 오후 5시41분께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두타산 정상에서 불이 났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헬기 1대와 장비 7대, 인력 36명을 투입해 오후 7시께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 불로 인명과 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산림당국은 전했다.

당국은 등산객 실화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천=뉴시스] 조성현 기자 = 19일 오후 5시41분께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두타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 등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2023.03.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조성현 기자 = 19일 오후 5시41분께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두타산 정상에서 불이 났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헬기 1대와 장비 7대, 인력 36명을 투입해 오후 7시께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 불로 인명과 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산림당국은 전했다.

당국은 등산객 실화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불을 낸 사람은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