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없다는데…손정민 친구에 악플 단 40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1년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의 친구를 비난하는 댓글을 쓴 누리꾼이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손 씨의 친구는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났음에도 그를 범죄자로 몰며 비난한 혐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21년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의 친구를 비난하는 댓글을 쓴 누리꾼이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손 씨의 친구는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났음에도 그를 범죄자로 몰며 비난한 혐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5월 2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손 씨 친구 B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방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한 회원이 올린 손 씨 관련 글에 "(손 씨) 아버님한테 무릎 꿇고 빌라고 전해라. 자기가 불러서 죽었는데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변호사 뒤에 숨어 비겁하게 행동한다"고 댓글을 썼다.
A 씨는 "실종 다음 날 신발 버리고 식구들 휴대전화를 바꾸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다"는 내용의 글도 올렸다.
손 씨는 2021년 새벽 서울 한강공원에서 B 씨와 술을 마시다 한강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수사 결과 타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B 씨가 손 씨를 살해했거나 죽음을 방치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경찰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B 씨 측은 온라인상에서 B 씨가 손씨를 숨지게 하고 부모가 증거 인멸에 도움을 줬다는 허위 글·영상들로 피해를 봤다며 수백명을 고소했다.
전 부장판사는 "A 씨의 글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A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억 더 안깎아주면 방뺍니다”…재계약 세입자 너무해요 [부동산360]
- 오늘 가장 가슴아픈 "엄마 사랑해"…참변당한 5명 일가족, 무슨 일이
- 136kg 유명女모델 “사골국만 먹는 기네스 팰트로, 정상 아니다” 저격
- ‘아침밥은 왕·저녁은 거지처럼’ 실제 효과 봤더니…[식탐]
- 삼성 ‘초유의 사태’ 터졌다…애플페이 상륙, 아이폰까지 인하 들썩
- “꼭 지우라더니 결국 사달” 한국 지독한 사랑 ‘틱톡’ 퇴출되나
- “누가 요즘 노트북 들고 다녀?” 1만명 몰린 ‘공짜 노트’ 정체가
- "씨에씨에. 베이징덕" 한국 조롱한 日아이돌…그의 꿈은
- “쓸데없이 왜 접냐더니?” 조롱했던 아이폰, 몰래 ‘이런 것’ 만든다
- "SM, 다음주 목·금엔 절대 사지 마세요"…이유는? [김성훈의 디토비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