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부족' 인정…수정 방향은 '60시간 이내'

박찬범 기자 2023. 3. 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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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근로시간 개편 관련 정책 혼선을 인정했습니다.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일주일 69시간만 부각 됐다는 겁니다.

여론을 수렴해 정부안을 수정할 예정인데 주 최대 60시간 이내가 될 전망입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 '69시간'이라는 아주 극단적이고 별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진의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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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여당이 근로시간 개편 관련 정책 혼선을 인정했습니다.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일주일 69시간만 부각 됐다는 겁니다. 여론을 수렴해 정부안을 수정할 예정인데 주 최대 60시간 이내가 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전당대회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공식 안건은 한일 정상회담 향후계획, 남부지방 가뭄, 부산 엑스포 3가지였지만, 예정에 없던 '근로시간 개편안'이 논의됐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연장 근로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연' 등으로 확대해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려고 한 정책이었다면서도, 앞으로는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거르는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정책 혼선을 인정했습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 '69시간'이라는 아주 극단적이고 별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진의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정 간 논의와 토론을 강조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어떤 정책이든지 한 번 발표되고 나면 현장에서 느끼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큽니다. 때로는 취지와 다르게 자칫 다른 부분이 확대되어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 개편안의 취지는 사라지고 '주 최대 69시간'만 부각 돼, 여론의 반발을 산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정은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17일까지 약 1달간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면서 주 최대 60시간 이내로 정부안을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근로시간 기준을 다시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시간 저축계좌 제도를 활용해 휴식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의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등 보완 장치를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김학모, 영상편집 : 이승진)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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