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이대로 가면 2030년 공급량, 기업 수요 절반밖에 못 채운다

강한들 기자 2023. 3. 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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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시범 농가에서 벼를 재배 중인 김태영씨가 지난해 10월 경기 파주시 적성면에 태양광 판낼이 설치된 논에서 콤바인을 이용해 벼를 수확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정부의 현재 에너지 정책이 유지되면 2030년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기업에서 직접 예측한 재생에너지 수요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세계자연기금 한국 본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공동 발족한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는 기후환경단체 플랜 1.5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년 국내 재생에너지 수요 전망 보고서’를 19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각 기업이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RE100 같은 이니셔티브에 직접 보고한 2021년 전력 사용량 현황과 2030년 전력 사용량 전망, 재생에너지 조달 목표를 통해 2030년에 기업이 조달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추정했다.

보고서를 보면 국내 기업의 2030년 재생에너지 수요는 최대 172.3TWh(테라와트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의 태양광과 풍력을 통해 공급 가능한 재생에너지는 2030년 기준 97.8TWh에 불과하다. 산업부 주장과 달리 2030년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재생에너지는 기업에서 필요한 수준의 약 56%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기업이 예측한 2030년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 총합은 80.3TWh이다. RE100 이니셔티브의 기준인 2030년 재생에너지 조달 비중 60%를 달성한다면, 재생에너지 수요는 98.3TWh로 늘어났다.

연구진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를 기준으로도 수요량을 따졌다. 신재생에너지법은 전기사업자·집단에너지사업자 중 설비용량이 500MW 이상인 기업은 법에서 정한 연도별 의무공급 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2021년 국회가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한 이후, 정부가 개정했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2026년 이후 기준 의무공급 비율은 25%다. 정부가 제10차 전기본에서 예상한 바에 따르면 2030년 전력 소비량은 572.8TWh이다. 보고서는 2019년~2021년의 RPS 공급의무자의 발전량 비중인 77%를 기준으로, 2030년에는 이보다 조금 더 낮은 63%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RPS 제도에 따른 2030년 재생에너지 수요는 세 수치를 곱한 90.2TWh로 추정됐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2030년의 재생에너지 총 수요는 157.5~172.3TWh로 추정된다. 기업의 수요와 RPS 제도에 따른 수요를 합치고, 중복 가능성이 있는 녹색프리미엄 제도 전망 값인 16.2TWh를 제외한 값이다. 권경락 Plan 1.5 활동가는 “RPS 수요는 한국전력 등 사업자가 구매해야 하는 양이고, 자가발전을 통한 의무 수행 비율은 현실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지분 100%를 투자해서 유휴 부지를 활용한 자가발전은 앞으로도 미미할 것으로 봐서 기업 수요와 RPS 제도의 수요를 합산했다”고 설명했다.

시나리오별 2030년 재생에너지 수요 추정. 보고서 갈무리

그러나 정부가 제10차 전기본에서 예상한 자료를 보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망치는 134.1TWh에 그친다. 게다가 이 수치에는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를 포함하고 있고 이는 RE100, RPS 의무 이행에 활용될 수 없다. 제10차 전기본에서 태양광·풍력 발전량만을 합산하면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량 목표는 97.8TWh로 줄어든다.

이는 보고서가 추정한 기업들의 2030년 재생에너지 수요의 56~62%에 불과하다. 제10차 전기본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보다 재생에너지 공급을 축소해도, 기업이 RE100을 달성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온 정부 입장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보고서는 “정부는 현재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기존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을 재검토하여 실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며 “2030년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고려할 때, 기존 제10차 전기본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기업 수요만 만족하는 수준이더라도 33% 수준으로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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