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이웃집에 새총 쏜 60대 구속

황남건 기자 2023. 3. 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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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짜리 쇠구슬을 새총으로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연수경찰서는 19일 이웃의 집 3곳에 새총을 쏴 유리창을 깬 혐의(특수재물손괴)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 고층아파트에서 옆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짜리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우제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에서 새총과 쇠구슬을 구매해 호기심에 새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발견했고, 고무밴드와 표적지, 표적 매트 등도 확인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께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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