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골재채취 허가 수순… 7월부터 해상 골재채취 가능할 듯

박귀빈 기자 2023. 3. 1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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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일 인천 중구 남항 인근의 바다골재 저장고가 바다골재 채취 중단으로 텅 비어 있다. 경기일보 DB

 

인천지역 해상의 골재채취가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바다골재채취예정지 지정 고시’를 내고, 오는 7월부터는 바다 골재채취 허가를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허가기간 만료 등으로 중단한 골재채취가 다시 시작한다.

시는 모래와 자갈을 캘 수 있는 광구 7곳의 2천958만㎡에 대한 골재채취 허가를 신규 지정했다. 이곳에 있는 바다골재 부존량은 총 5억2천767만8천716㎥이고, 채굴할 수 있는 매장량은 총 4억8천939만3천469㎥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시는 2023~2028년까지 광구 7곳에서 총 2천958만㎡의 골재채취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옹진군에서 제출한 ‘굴업·덕적 해역 바다골재채취 계획’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했다. 이 계획에는 옹진군 굴업도 북쪽으로 약 5㎞ 지점에 바다골재를 채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고시에 나온 것처럼 골채채취가 가능하다”며 “해양 환경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해양환경역량조사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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