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12억 이하까지 취득세 감면

2023. 3.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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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수도권 주택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및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일 때 적용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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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경의 절세노트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취득세 면제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생애 최초 감면 규정은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취득한 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다면 지방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수도권 주택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및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일 때 적용돼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에 상관없이 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소유주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여기서 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는 가족을 말한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없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하지만 생애 최초 감면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기준으로 따지지 않고 연령과 혼인 여부도 고려하지 않는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적용 가능하다. 다만 공동 상속받은 주택 지분, 도시 외 지역, 면 지역에 있는 상속주택이나 단독주택(전용 85㎡ 이하·사용 승인 후 20년 경과)을 감면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내 처분하면 생애 최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뒤 실거주해야 한다.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내 주택을 추가 취득하거나 3년 미만 보유하고 처분하면 감면액을 추징한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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