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재난통신망기술 표준화' 개정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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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기술 등의 표준화에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재난안전통신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재난통신망기술 등의 표준화 역시 재난안전통신망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괄·추진하도록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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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기술 등의 표준화에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재난안전통신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행안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의 효과적인 구축·운영을 위해 재난통신망기술 등의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망 관련 기술표준의 미비로 개발·검증·도입 시 적용기준 통일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 법률안은 재난통신망기술 등의 표준화 역시 재난안전통신망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괄·추진하도록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기술 표준화를 토대로 재난망 이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재난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재난망 해외 기술수출 등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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