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곧 시작…'1만원' 돌파 관심
윤석이 2023. 3. 19. 17:28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 최저임금위는 통상 4월초 1차 전원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 원대를 기록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저임금은 2022년부터 2년 연속 5%대의 인상률을 기록했는데,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다만 정부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최저임금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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