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 1년반만에…李, 이번주 기소될듯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공소 사실에는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대장동 수익 중 428억원을 약정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번주 후반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혹의 '정점'인 이 대표를 기소하는 건 2021년 9월 대선 정국을 뒤흔든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 반 만이다.
이번 공소장에는 지난달 구속영장에 기술한 수준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를 대장동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게 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또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만들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쳐 배임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13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를 바탕으로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같은 달 27일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의 숨은 지분 428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는 이번 기소에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에게 428억원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김씨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입을 열지 않고 있어 이 대표에게 혐의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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