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분양시장 ‘깜깜이’ 청약 주의보

최종훈 2023. 3. 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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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에 거주하는 정아무개씨(40)는 이달 초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일반공급분 전용면적 59㎡에 1순위로 청약했으나 낙첨됐다.

같은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때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입주자 선정 우선권이 주어지는데, 정씨가 청약한 전용 59㎡A형은 18가구 공급에 서울 1년 이상 거주자인 4558명이 청약해 경쟁률이 무려 253.22대 1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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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자이 디그니티’ 본보기집에서 내방객들이 아파트 조형물을 살펴보고 있다. GS건설 제공

인천 계양구에 거주하는 정아무개씨(40)는 이달 초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일반공급분 전용면적 59㎡에 1순위로 청약했으나 낙첨됐다. 같은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때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입주자 선정 우선권이 주어지는데, 정씨가 청약한 전용 59㎡A형은 18가구 공급에 서울 1년 이상 거주자인 4558명이 청약해 경쟁률이 무려 253.22대 1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 주택형에는 정씨와 같은 인천·경기 거주자이거나 서울 1년 미만 거주자인 1866명이 청약했다가 전원 낙첨됐고 다른 주택형까지 포함하면 모두 5855명이 입주자 선정 대상에 들지 못한 채 청약과 동시에 고배를 마셨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전용 59~84㎡ 6개 주택형이 서울 1년 이상 거주자 경쟁에서 71.72~253.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청약자가 몰렸다. 지난 1월5일자로 단행된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주택 전매제한 완화, 주택소유자 청약시 기존주택 처분 조건 폐지 등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진 영향이 컸다.

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에 때아닌 ‘깜깜이’ 청약 주의보가 내려졌다. 지난 1월5일 정부가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21개 구와 수도권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한 이후 해당지역 1년 이상 거주자인 1순위자와 기타지역 거주 1순위자의 청약일이 같은 날로 통합돼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서울에서 처음으로 분양된 ‘영등포자이 디그니티’의 경우 종전처럼 우선공급 대상자(서울 1년 이상 거주 1순위자) 청약 결과 정보가 제공됐더라면 청약하지 않아도 될 수요자들이 어쩔 수 없이 ‘깜깜이’ 청약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런 ‘깜깜이’ 청약은 수요자들의 불편 외에 경쟁률 ‘허수’를 유발하는 부작용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의 경우 서울 1년 미만 거주자와 경기·인천 거주자인 청약자 5855명이 더해지면서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98.75대 1을 기록했다. 그러나 청약일을 따로 구분했다면 경기·인천 거주자 등 5855명은 청약할 수 없었고 평균 경쟁률은 139.0대 1로 낮아질 수 있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을 당시 청약자 편의를 고려해 운영했던 거주지별 청약일 구분 제도는 서울 등 청약이 과열될 수 있는 곳에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 수요자 청약 편의 제공, 경쟁률 과열 현상 방지를 위해 기존 제도는 살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거주지별 청약일을 구분해 해당 지역 청약 결과에 따라 기타 지역 청약을 받거나 제한하는 방식은, 서울처럼 수요층이 많은 곳에선 규제지역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정부나 시장이나 서울 4개 구를 남기고 규제지역이 전면 해제될 것이라는 예상은 못했던 때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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