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中셩취게임즈 등 위메이드 ‘미르2’ IP 침해 손배액 2579억원 확정

김민규 2023. 3. 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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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에 중국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2579억원을 확정받았다.

이는 지난 2020년 6월 위메이드 측이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승소한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2)' IP(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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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 전설2’ 대표 이미지.  제공 | 위메이드
[스포츠서울 | 김민규기자]위메이드가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에 중국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2579억원을 확정받았다. 이는 지난 2020년 6월 위메이드 측이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승소한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2)’ IP(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확인한 것이다.

19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부는 셩취게임즈 등이 위메이드의 ‘미르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금 10억 위안(한화 약 1967억원)과 이자 5.33%인 3억2000만 위안(약 612억원) 등 총 2579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또한, 셩취게임즈 등과 불법행위를 공모한 액토즈소프트는 4억5000만 위안(약 857억원)과 이자 5.33%인 1억3000만 위안(약 253억원) 등 총 1110억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셩취게임즈는 위메이드와 2001년에 ‘미르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을 체결했으나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를 지속해왔다.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허락 없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임의대로 체결하는 등 ‘미르2’ IP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2017년 5월 싱가포르 ICC에 셩취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 등이 자사의 온라인게임 ‘미르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6월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당시 승소에 대한 손해배상금 확정 단계에 대한 확인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중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념비적이자,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명백백하게 확인한 판결”이라며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액토즈소프트는 이번 판결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중 양국 법원의 판결로 관련 이슈가 정리된 상황에서 이미 6년 전에 관할권을 상실한 ICC의 판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이번 최종 판정은 ICC의 중간 판정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관할권 문제에 더해 손해 범위를 인정하는 데에도 심각한 관할 위반 및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이에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액토즈 소프트는 실질적으로 이번 최종 판정이 한중 양국 법원의 판결과 명백히 상충하기 때문에 승인·집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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