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악성 민원인 위법행위 대비 보디캠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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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가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에 나섰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보디캠의 경우 민원 응대 과정에서 위법행위 발생 시 사전 고지를 통해 제한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대민 서비스 안정적인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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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가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에 나섰다.
19일 속초시에 따르면 민원 부서 직원에 대한 민원인들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위법행위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등 현장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종합민원실 민원 창구에 설치됐던 아크릴 가림막을 외부 충격에 강한 안전유리로 교체하고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인 보디캠을 8개 동 주민센터와 시청 종합민원실 직원들에게 배부했다.
배부된 보디캠은 사각지대 없이 주변을 촬영할 수 있는 데다가 녹음 기능도 있어 민원인의 위법행위 예방은 물론 사건 발생 시 증거 채집의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속초시는 그동안 민원인이 많은 조양동과 노학동주민센터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한편 전 직원 녹음 전화 및 민원 부서 비상벨 설치, 경찰 합동 모의훈련 실시 등 위법,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을 해왔다.
시는 8개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에도 안전유리를 설치해 직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보디캠의 경우 민원 응대 과정에서 위법행위 발생 시 사전 고지를 통해 제한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대민 서비스 안정적인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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