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출산지원금 두배 인상 등’ 조례안 제동… 상임위 계류

박용규기자 2023. 3. 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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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전경. 안양시의회 제공

 

셋째아를 낳는 가정에 1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안양시 조례안이 시의회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19일 안양시와 안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지난 15일 시가 제출한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류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저출산위기 극복을 위해 첫째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둘째 200만원에서 400만원, 셋째 300만원에서 1천만원 등으로 출산지원금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보사환경위 의원들은 저출산 위기 극복에 대해 인정했지만, 출산지원금을 올리면 출생률이 올라간 사례와 시민 여론 수렴 절차 등이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해당 조례안을 더 검토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시가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나서면서도 다른 지자체는 물론, 해외 사례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김경숙 시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은 “출산지원금 관련 무작정 돈만 지급해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효과가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 일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동윤 시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도 “출산지원금 액수를 올리는 것에 대해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다”며 “출산지원금을 올리면 실제로 출생률이 올라가는지, 다른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더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 출산지원금 인상안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다뤄지지 않으며, 향후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출산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아기를 키우는 동안에 양육에 대한 부분을 정부도 올리고 있다”며 “의회 의견을 존중해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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