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선교 ‘취업제한 명령 위반 성범죄자’ 처벌 강화

김재민 기자 2023. 3. 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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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은 취업제한 명령 위반 성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이를 위반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아동·청소년 기관장에게는 과태료, 기관 폐쇄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만, 정작 위반 행위자에게는 해임 외에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지난 2019년 108명에서 2020년 79명, 2021년 67명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지난해 81명이 적발돼 다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정안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해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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