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진도 해상서 음주운항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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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9.77톤급 연안통발어선 선장 A 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8일) 새벽 3시 1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앞 해상에서 술에 취한 채 선박을 운항하며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어제 아침 9시 20분쯤 선상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운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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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9.77톤급 연안통발어선 선장 A 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8일) 새벽 3시 1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앞 해상에서 술에 취한 채 선박을 운항하며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어제 아침 9시 20분쯤 선상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운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경은 선상 폭행 신고 내용을 비롯해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목포해경 제공, 연합뉴스)
박현석 기자zes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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