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규제 풀어달라"며 송파구가 헌재 찾아간 이유는
"주민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독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여 자치권한을 지켜내겠다"
서울에서 가장 큰 기초 자치단체를 맡고 있는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오랜 기간 풍납동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다. 문화재청의 규제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송파구는 16일 문화재청이 올 초 고시한 '풍납토성 보존구역 및 관리구역 지정'에 대해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관련 종합계획 취소와 문화재청의 권한침해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간 건설시행사나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이 문화재청이나 지자체를 상대로 문화재 규제에 대해 소송을 벌인 사례는 다수 있었다. 하지만 지자체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벌인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이 풍납토성 일대 등 송파구 관내에서 문화재 출토를 이유로 아파트 재건축과 풍납2동 복합주민센터 신축 공사 등을 중단시키면서 양측 갈등은 고조되고 있었다. 주민센터 문제로 이미 직접 문화재청과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던 송파구는 이번엔 아예 '문화재 규제' 정책에 대해 헌재에 헌법적 가치를 근간으로 한 판단을 구하기로 한 것이다.
송파구는 오랜 기간 주거지역이던 땅을 파기만 하면 옛날 사람들이 살던 집터와 집기 등이 나오는데 그 모두를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로 볼 수 없단 입장이다. 그런 취지에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집터 등이 나온단 이유로 장기간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다. 실제 아파트 공사 부지에서 백제시대 부뚜막이 나왔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이 공사를 중단시킨 곳도 있다.
이번에 송파구가 헌재 심판 대상으로 문제삼은 풍납토성은 1925년 대홍수로 중요 유물이 다량 출토돼 중요 문화재로 처음 알려졌다. 1997년 발굴조사로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 그리고 도로 유적 등이 나오면서 국가지정문화재가 됐다. 성벽 규모 등을 감안해 한성 도읍기(기원전 18년∼475년) 백제 왕성으로 공인된 바 있다.
송파구는 헌재 심판 청구를 한 배경에 대해 △주택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 문제 △주민 재산권 침해 해결 등 2가지 이유를 들었다. 1980년대 지어진 풍납동 건물들이 급속하게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슬럼화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에도 수도권 집중 폭우로 풍납동 지역 26가구가 침수피해를 입었다는 게 송파구 설명이다. 문화재 규제로 구청의 침수피해 복원지원에도 제약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또 문화재 규제로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았다고 송파구는 헌재 청구서에 적시했다.
송파구는 풍납토성 내부 지역 중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보존·관리 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지난해 문화재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없애고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올해 1월 27일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2월 1일 '풍납토성 보존구역 및 관리구역 지정'을 고시하면서 건축 규제 등을 해제해달라는 송파구 의견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는 헌재 청구서에 구체적으로 문화재청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에 관한 자치사무 처리권한을 침해했고 △지난해 10월 요청한 면담을 합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 제출한 의견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 풍납토성특별법에 의한 상호 협력 및 협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담았다.
이번 사태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헌재로부터 청구서가 송달되면 소송대리인을 선정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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