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술 마신채 선박 운항 50대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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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신채 선박을 운항(해사안전법 위반)한 혐의로 9.77t급 연안통발어선 B호 선장 A(50대)씨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19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앞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어선 B호 선내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업을 위해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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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음주측정.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19/newsis/20230319145001886tchu.jpg)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신채 선박을 운항(해사안전법 위반)한 혐의로 9.77t급 연안통발어선 B호 선장 A(50대)씨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19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앞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다.
해경은 A호에서 선상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민원 확인과 함께 A씨의 음주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어선 B호 선내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업을 위해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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