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별주택가격 공개·의견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가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내달 10일까지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국토부에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에 대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공동주택 소재 구군 민원실에서 열람과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7·9월)와 종부세(12월)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4월 10일까지 열람·의견 접수
- 제출의견 4월 28일 결정·공시
이번에 공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에 따라 관내 소재 단독·다가구·다중주택 6만 4847호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했으며 공시되는 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개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26% 인하됐으며 구군별로는 중구 3.52%, 남구 4.59%, 동구 5.13%, 북구 4.62%, 울주군 4.03%의 감소폭을 보였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주택 소재지 구군(세무과·읍면동) 민원실과 울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사이트의 ‘개별주택열람가격’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한 후 내달 28일 결정·공시된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지난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도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국토부에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에 대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공동주택 소재 구군 민원실에서 열람과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7·9월)와 종부세(12월)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스포츠동아(울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존윅 지배인’ 랜스 레드딕 사망…키아누 리브스 “몹시 그리워” (종합)[DA:할리우드]
- 송혜교? 엄청나지!…세계관 확장 기대돼 (종합)[DA:스퀘어]
- 오죽하면 김종국도 “살려 달라” 읍소…‘알바 지옥 환영해’ (런닝맨)
- 강남, 도쿄 집 공개…뷰가 대박 “디즈니랜드 불꽃놀이 보여” (편스토랑)
- 김혜수, 은퇴 고민 언급 “그만해야겠다는 생각도…너무 힘들었다”
- 김병만 눈물 “‘갯벌 고립 사망자’=어머니, 손주 주려고…” (백반기행)
- 정려원♥위하준 잠자리까지…티가 팍팍 나는 비밀연애 (졸업)[TV종합]
- 바다, 11살 연하 ♥남편 오늘 최초 공개 ‘박보검 닮은꼴’ (슈돌)
- 효민, 사진 찍을 맛 나는 ‘굴욕無’ 비키니 몸매…수영장 전세 냈나 [DA★]
- 선미, 데뷔 첫 청순 도전…‘벌룬 인 러브’ 콘셉트 사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