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별주택가격 공개·의견접수

2023. 3. 19. 14: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가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내달 10일까지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국토부에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에 대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공동주택 소재 구군 민원실에서 열람과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7·9월)와 종부세(12월)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가격 동일 진행
- 4월 10일까지 열람·의견 접수
- 제출의견 4월 28일 결정·공시
울산시청
울산시가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내달 10일까지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에 따라 관내 소재 단독·다가구·다중주택 6만 4847호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했으며 공시되는 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개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26% 인하됐으며 구군별로는 중구 3.52%, 남구 4.59%, 동구 5.13%, 북구 4.62%, 울주군 4.03%의 감소폭을 보였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주택 소재지 구군(세무과·읍면동) 민원실과 울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사이트의 ‘개별주택열람가격’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한 후 내달 28일 결정·공시된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지난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도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국토부에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에 대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공동주택 소재 구군 민원실에서 열람과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7·9월)와 종부세(12월)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스포츠동아(울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