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서 9톤 어선 운항한 50대 선장 해경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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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술을 마신 뒤 조업차 선박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음주운항) 혐의로 50대 선장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1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전남 진도군 조도면 인근 해상에서 술을 마신 채 9톤급 연안통발 어선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로, 다른 선박에서 술을 마신 뒤 조업을 위해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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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스1) 정다움 기자 = 해상에서 술을 마신 뒤 조업차 선박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음주운항) 혐의로 50대 선장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1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전남 진도군 조도면 인근 해상에서 술을 마신 채 9톤급 연안통발 어선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로, 다른 선박에서 술을 마신 뒤 조업을 위해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에는 당시 7명의 선원이 탑승 중이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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