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금융당국, 에코프로 압수수색...“미공개 정보 이용”

김혁준 기자(kim.hyeokjun@mk.co.kr) 2023. 3. 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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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금융당국, 전현직 임직원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 포착
<자료=에코프로>
검찰과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6~17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를 수색하고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2020~2021년께 에코프로 전현직 임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뒤 부당 이득을 얻은 정황을 포착하고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활용해 공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패스트트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하고 동시에 강제 수사까지 하는 제도다.

이에 앞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자사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했다가 되팔아 11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와 2차 전지소재 양극재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기소돼 징역 1년∼1년 6개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말 10만원대였던 에코프로 주가는 최근 40만원대까지 300% 넘게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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