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 갚으면 사진 뿌리겠다"…'성착취 추심' 주의보 발령

한유주 기자 2023. 3. 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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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은 A씨의 알몸사진이었다.

A씨는 3주 뒤 원금의 3배가 넘는 100만원을 갚았지만, 업체는 원금 30만원을 따로 갚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 시작했다.

지인 연락처와 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해 유포협박을 하는 '성착취 추심'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은 10월말까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엄정대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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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엄정대응"
"대출상담 시 사진·연락처·앱설치 요구할 경우 즉시 중단해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생활비가 필요했던 A씨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찾아 30만원을 급히 빌렸다. 대출조건은 A씨의 알몸사진이었다. A씨는 3주 뒤 원금의 3배가 넘는 100만원을 갚았지만, 업체는 원금 30만원을 따로 갚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 시작했다.

지인 연락처와 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해 유포협박을 하는 '성착취 추심'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은 10월말까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엄정대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 신고 271건 중, 가족과 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며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신고가 64%(173건)로 가장 많았다.

불법업자들은 대출심사 절차라며 채무자의 지인 연락처 목록, 사진파일, 개인정보 등을 '담보물'처럼 요구하며 접근했다.

최근에는 채무자 스마트폰에 '파일공유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하며 전체 연락처와 얼굴사진을 수집하거나,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가족과 지인에게 추심하겠다는 차용증 내용과 본인 사진을 함께 촬영할 것을 요구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대출업체가 주소록과 사진파일, 앱설치를 요구할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상담 전 거래 상대방이 믿을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등록대부업체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사이트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추심 피해를 당했을 경우 금감원과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금감원의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성착취물 유포 피해를 당했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와 실무협의회를 통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수사공조로 피해 근절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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