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원 안 갚았다고 '합성' 음란물 유포... '성착취'까지 손 뻗친 불법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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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일체와 얼굴 사진을 보내야 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했던 A씨는 인터넷 대출 중개사이트를 통해 대부업체에 연락했다가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불특정 다수가 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몸 사진을 합성한 A씨 얼굴을 올리기도 했다.
B씨는 한 불법대부업체에 지인 연락처 600여 건을 제공하고 100만 원을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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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지인 통한 '협박' 신종 수법으로
"연락처 요구하면 대출상담 중단해야"
“연락처 일체와 얼굴 사진을 보내야 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했던 A씨는 인터넷 대출 중개사이트를 통해 대부업체에 연락했다가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업체는 신용이 낮아 돈 떼일 위험이 있으니 담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급전이 필요했던 그는 스마트폰 주소록, 사진 등을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나서야 30만 원을 빌릴 수 있었다. 상환일이 지나자 지옥이 시작됐다. 업체는 음란물에 A씨 사진을 합성해 가족과 지인, 직장동료에게 마구 뿌리며 빚 상환을 협박했다. 불특정 다수가 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몸 사진을 합성한 A씨 얼굴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결국 직장에서 해고됐고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있다.
진화한 수법을 동원한 불법추심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 2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ㆍ신고건수는 1년 전(127건)보다 113% 증가한 271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금융감독원은 10월 말까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가족, 지인 등의 개인정보를 미리 확보한 뒤 상환 기일을 넘기면 이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돈을 요구하는 ‘신종’ 추심 피해가 전체의 64%(173건)나 됐다.
B씨는 한 불법대부업체에 지인 연락처 600여 건을 제공하고 100만 원을 빌렸다. 상환일이 다가오자 그는 일부 금액을 변제하며 “잔액은 대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즉각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B씨의 지인을 불러모아 ‘지인 추심’에 나섰다. 지난해 11월에는 담보로 받은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는 식으로 3,500명에게서 연 4,000%가 넘는 고리 이자를 뜯어낸 대부조직원 66명(구속 11명)이 부산경찰청에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주소록 공유나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출심사와 무관한 정보 요구에는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차용증에 ‘상환 약속 불이행 시 비상연락망에 연락(추심)을 동의한다’는 내용을 넣는 경우도 많다”며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거래 상대방이 등록된 회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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