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이자율·수수료 관행 개선 본격 시동…TF 출범

이용성 2023. 3. 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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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4개 증권사 및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증권사 이자율·수수료 관행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4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투자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이자율 산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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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첫 회의 열고 의견 수렴
이자율 산정 방식 기준 구체화
내부통제 강화, 절차 강화도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은 14개 증권사 및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증권사 이자율·수수료 관행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이데일리 DB)

금융감독원이 해당 TF를 추진 한 배경에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증권사가 대출하는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잇따라 올라 투자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쟁적 환경이 조성되면 각 증권사의 이자율·수수료율 문제는 시장 논리로 해소할 수 있지만, 이자율 등 산정이 관행적으로 굳어져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4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투자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이자율 산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감원이 구성한 TF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대차거래수수료 세 개의 작업반으로 나눠, 반별로 오는 20일부터 28일 중으로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에 대해선 이용료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내부통제절차 강화, 이용료 최소 점검주기 및 산정절차를 규정할 방침이다. 신용융자 이자율에 대해서도 이자율 산정방식 및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세우고, 적용금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차거래 수수료 협의 프로세스 등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업계와 의견을 공유하고, 이자율과 수수료율이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 탐색권 및 교섭력 등 투자자 권익 제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TF를 월 1회 이상 개최할 것”이라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전반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모범 규준, 약관의 개선 및 공시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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