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큰 손해” 아들 목 찌른 '사장 아빠' 집행유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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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막심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아들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 10일 원심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같은 정상 등을 고려해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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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막심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아들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 10일 원심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모 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건물에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도 변명한다는 이유로 회사 직원인 아들의 목을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1심 법원은 우발적인 범행이나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아들이 김 모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 측과 피고인 측 각각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아들이 김 모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던 것과 달리 1심 판결 이후에는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상 등을 고려해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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