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건설, 하도급대금 62억원 지불하라" 공정위 지급명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 19개 업체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등 62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다인건설에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다인건설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8억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 19개 업체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등 62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다인건설에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다인건설은 17개 수급사업자에게 2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각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인수(2017년 4월~2021년 5월)했음에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약 5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다인건설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8억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다인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하고,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19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본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산업의 쌀' 철강업계의 눈물…하반기 회복할 수 있을까
- 경북문화관광공사, 포항국제불빛축제에 대만 관광객 100여명 유치
- 포항시 중앙동, 영일대 해수욕장 환경 정화 활동 펼쳐
- 이현재 하남시장, 임태희 교육감에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상반기 확정해야”
- 경기도교육청, “문화가 있는 도교육청에 초대합니다”
- 용인특례시, 전국 최초 ‘청소년 산모 지원 협의체’ 구성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처인성문화제 참석 “선조들의 호국정신 본받자”
- 신상진 성남시장, “ESG 선도도시 성남, 명품 그린도시 만들 것”
- 하남시, 1일부터 폭염대비 버스정류소 에어송풍기 운행
- [증시 전망] 빅테크의 낙관론과 미국 지표 경계심리 '변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