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에 채무자 얼굴 합성…돈 갚아라” 신종 불법추심 피해 주의보

김유진 기자 2023. 3.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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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 및 수사협조를 통해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온라인 등에 유포된 성착취 피해촬영물에 대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촬영물 삭제 등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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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청,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피해 유의해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전년 대비 113% 증가
지난해 불법사금융 범죄 2085명 검거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9일 금감원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27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27건) 대비 113% 증가했다.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가족‧지인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상환을 요구하는 유형이다. 가족‧지인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64%(173건)로 전년 동기 대비 158% 급증했다. 불법업자들은 채무자의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과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가족‧친구‧직장 등 사회적 관계를 압박하는 불법추심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에는 성착취 추심이라는 신종 범죄 수법도 등장했다. 채무자의 얼굴사진을 음란물 등에 합성해 지인에게 전송 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겠다고 하거나, 상환 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성착취 사진·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채무자를 협박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 및 수사협조를 통해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온라인 등에 유포된 성착취 피해촬영물에 대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촬영물 삭제 등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이용 전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라고 금융소비자에게 당부했다. 또, 주소록‧사진파일‧앱 설치 등을 요구할 시 대출 상담을 즉시 중단하고,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법추심 피해발생 시 금감원‧경찰에 신고하고, 고금리·불법추심 피해발생 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등록대부 및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를 집중 단속해 지난해 총 1177건(2085명)을 검거하고, 53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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