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원 여학생 합성 나체사진 SNS에 뿌린 10대 법정구속

오장연 기자 2023. 3. 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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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원에 다니는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의 합성 나체사진을 SNS에 유포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모욕 교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10대 A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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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같은 학원에 다니는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의 합성 나체사진을 SNS에 유포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모욕 교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10대 A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중 실형을 선고받은 A 군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지난해 5월 말 중학생이던 A 군은 SNS에서 10대 B 양의 사진을 찾아내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나체사진과 합성해 달라고 한 뒤 딥페이크(합성 조작) 사진을 전송받아 일명 '지인 능욕' 사진을 게시·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군은 2021년 12월에도 B 양의 사진과 인적 사항이 포함된 지인 능욕 게시글을 성명불상자에게 게시해 달라고 한 모욕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A 군과 B 양은 같은 학원에 다니지만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성 관념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만 14세 소년이라는 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A 군과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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