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나체 합성사진...같은 학원 남중생이 뿌려, 법정구속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3. 3. 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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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사진 = 연합뉴스]
같은 학원에 다니지만, 일면식이 없는 여학생의 사진을 딥페이크(deepfake·합성 조작) 기술로 합성해 만든 사진을 유포한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모욕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재판 중 실형을 선고받은 A군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군은 지난해 5월 말 SNS에서 찾은 B양 사진을 나체사진 합성을 해주는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후 ‘나체사진과 합성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B양의 사진을 합성해 A군에게 전달했다. A군은 일명 ‘지인 능욕’ 사진을 SNS 등에 게시·배포했다가 기소됐다.

지인 능욕은 피해자의 이름·나이 등 신상정보나 합성 사진을 모욕적인 허위 사실과 함께 SNS에 게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A군의 공소장에는 2021년 12월 19일에도 B양의 인적 사항과 사진이 포함된 지인 능욕 게시글을 성명불상자에게 게시해 달라고 한 모욕 교사 혐의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B양 A군은 같은 학원에 다니지만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드러났다.

A군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으나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오로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저열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모욕적인 글의 내용과 사진의 영상이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성 관념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만 14세 소년이라는 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군과 검찰이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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