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체율 20% 넘는 일부 P2P 모니터링"…부동산 침체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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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관련 대출을 취급하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계의 연체율이 최대 20%를 웃돌면서 금융감독원이 집중 관리에 나섰습니다.
오늘(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연체율이 20%를 넘은 일부 온투업체를 대상으로 연체율 관리 계획을 보고받는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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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관련 대출을 취급하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계의 연체율이 최대 20%를 웃돌면서 금융감독원이 집중 관리에 나섰습니다.
오늘(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연체율이 20%를 넘은 일부 온투업체를 대상으로 연체율 관리 계획을 보고받는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투업체의 연체율이 20%를 넘는 경우 연체율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받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보고 대상인 업체가 발생했으며, 향후 관리가 계획대로 이뤄지는지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법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 주고, 그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금융서비스를 말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하던 온투업체의 연체율이 급격히 악화하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지난해 말 폐업한 업체도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은 온투업 등록 취소 논의까지 간 업체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단계인 만큼 규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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