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사망' 고 손정민 씨 친구에 악플 단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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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한강공원에서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친구를 향해 악성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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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한강공원에서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친구를 향해 악성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5월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 손 씨 친구 B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방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며 다른 회원이 올린 손정민 씨 관련 글에 "(손정민 씨) 아버님한테 무릎 꿇고 빌라고 전해라. 자기가 불러서 죽었는데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변호사 뒤에 숨어 비겁하게 행동한다"고 댓글을 썼습니다.
A 씨는 또 "실종 다음 날 신발 버리고 식구들 휴대전화를 바꾸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다"는 내용의 글도 올렸습니다.
당시 경찰은 손 씨의 사망은 타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B 씨 측은 온라인상에서 B 씨가 손 씨를 숨지게 하고 부모가 증거 인멸에 도움을 줬다는 허위 글·영상들로 피해를 봤다며 수백 명을 고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현석 기자zes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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