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재난·사고 사망·후유장애시 최대 1500만원 지급

전인수 2023. 3. 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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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5월 24일 동해시 평릉동 A초등학교 앞을 지나던 B차량이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던 아동(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머리를 다치게 하고 신체 여러 부위에 걸쳐 골절 등의 손상을 입히는 스쿨존사고가 발생했다.

이에앞서 지난 2020년 1월 25일 동해시 일출로 161-10 토바펜션에서 원인불명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진 사고에서도 사망자 6인 1인당 2000만원씩 시민안전보험금(화재·폭발·붕괴 보상비)이 지급돼 피해자의 의료비지원·사고수습에 적지않은 도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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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민 안전보험 가입 보험료 전액 부담
▲ 지난 2020년 1월 25일 발생한 동해시 일출로 토바펜션 폭발사고 현장 모습.

지난 2020년 5월 24일 동해시 평릉동 A초등학교 앞을 지나던 B차량이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던 아동(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머리를 다치게 하고 신체 여러 부위에 걸쳐 골절 등의 손상을 입히는 스쿨존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치료비는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나, 피해 아동의 간병·통원치료를 위해 생업을 중단했던 피해 아동 가족의 경제적 손실 보전이 막막했는데,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500만원이 지급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에앞서 지난 2020년 1월 25일 동해시 일출로 161-10 토바펜션에서 원인불명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진 사고에서도 사망자 6인 1인당 2000만원씩 시민안전보험금(화재·폭발·붕괴 보상비)이 지급돼 피해자의 의료비지원·사고수습에 적지않은 도움이 됐다.

동해시가 일상생활속에서 재난·사고 사망·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최대 1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전 시민에 가입,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 2023년 동해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과 주요내용표.

19일 동해시는 각종 사고에서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해 가입하기로 하고, 동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자동 가입돼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시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가입 5년째를 맞은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은 그동안 익사·물놀이사고·스쿨존교통사고·농기계사고·화상수술비 등 모두 17건, 7545만원의 보험금이 시민들에게 지급돼 왔다.

보험기간이 3월부터 2024년 3월 10일까지인 이번에 가입된 시민보험은 지난해에 비해 10개 항목이 추가된 24개 항목으로 보다 폭넓은 범위의 상해를 보장하게 된다.

박희종 시 안전과장은 “이번 보험 보장항목 확대로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을 구축, 어느정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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