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5급 승진자격이수제 도입…첫시험 64명 응시

고은지 2023. 3. 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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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간부직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올해 5급 승진자격 이수제를 처음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3개 과목의 시험을 치러 과목별 60점 이상 받으면 5급 승진 자격이 주어진다.

5급 승진자격 이수자 중 인사위원회 승진 의결을 거쳐 최종 승진 대상자가 결정된다.

이번 시험 결과는 올해 12월 5급 심사승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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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회 송파구 5급 승진자격이수시험 [송파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간부직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올해 5급 승진자격 이수제를 처음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응시 대상은 6급 승진일 기준 2년 이상 지난 일반직 공무원이다. 3개 과목의 시험을 치러 과목별 60점 이상 받으면 5급 승진 자격이 주어진다.

시험 필수과목은 행정법, 행정학이며 선택과목은 민법총칙, 도시행정론, 사회복지학, 경제학 중 1개다.

대상자는 온라인 강좌로 해당 과목을 학습한 뒤 시험을 볼 수 있다. 시험 기회는 연 4회다.

전날 치러진 첫 시험에는 6급 공무원 64명이 응시했다.

5급 승진자격 이수자 중 인사위원회 승진 의결을 거쳐 최종 승진 대상자가 결정된다. 이번 시험 결과는 올해 12월 5급 심사승진부터 적용된다.

서강석 구청장은 "송파구 비전인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공직자들이 늘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검증된 행정역량으로 구민을 위한 섬김행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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