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 검찰·금융당국, 에코프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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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금융당국이 국내 '코스닥 대장주'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5월 다수 임직원이 비슷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다시 한번 임직원의 내부 정보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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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전 회장 등 임직원 6명 벌금형 선고 받은 적 있어
검찰과 금융당국이 국내 ‘코스닥 대장주’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5월 다수 임직원이 비슷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다시 한번 임직원의 내부 정보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6∼17일 이틀에 걸쳐 충북 청주에 위치한 에코프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최근 한국거래소는 임직원들의 이상 주식거래 징후를 발견했고, 이에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수사에 나섰다. 특사경은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불공정 거래를 해서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특사경은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 절차를 활용해 검찰과 공조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에코프로 임직원이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에코프로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 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이를 팔아 약 11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에코프로 회장뿐 아니라 당시 유사한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기소돼 징역 1년∼1년 6개월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에이치엔 등을 계열사로 가진 에코프로는 국내 대표 ‘코스닥 대장주’·'2차전지 대장주’로 불린다. 에코프로 주가는 올해 들어 300% 가까이 뛰었다. 지난해 12월 29일 10만3000원이었던 에코프로 주가는 지난 17일 39만9500원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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