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온투업 부실 주의보...연체율 20% 넘은 곳도

강길홍 2023. 3. 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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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연체율이 최대 20%를 넘어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온투업)계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연체율이 20%를 넘은 일부 온투업체를 대상으로 연체율 관리 계획을 보고받는 단계에 돌입했다.

다만 금감원은 온투업체의 부동산담보 대출에 대한 개인 투자자 비중이 10%에 남짓해 금융 소비자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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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집중관리 나서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연체율이 최대 20%를 넘어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온투업)계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연체율이 20%를 넘은 일부 온투업체를 대상으로 연체율 관리 계획을 보고받는 단계에 돌입했다. 온투업체는 연체율이 20%를 넘으면 연체율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해야 한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법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 주고, 그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금융서비스다. P2P(Peer-to-Peer)업으로 주로 불렸으나, 2020년 8월 온투업법 시행으로 제도권에 안착하면서 '온투업'으로 불리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에 등록된 온투업체는 총 49곳인데,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영업하던 온투업체의 연체율이 급격히 악화하는 추세다.

업체별 홈페이지 공시에 따르면 부동산 담보 대출 전문 온투업체인 다온핀테크의 연체율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8.15%에 달했다. 대출잔액 기준으로 업계 2위 규모인 투게더펀딩의 2월 말 기준 연체율도 17.01%까지 올랐다. 대부분 연체 채권이 부동산담보대출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그래프펀딩은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회사 해산과 영업 종료를 결정하기도 했다.

온투업체가 취급하는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금감원은 온투업체의 부동산담보 대출에 대한 개인 투자자 비중이 10%에 남짓해 금융 소비자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단계인 만큼 규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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