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또래 '딥페이크 나체 사진' 유포, 중학생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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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로 능욕 사진을 만들어 배포한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모욕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16)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2021년 12월에도 B양 인적 사항과 사진이 포함된 이른바 '지인 능욕' 게시글을 성명불상자에게 게시해 달라고 해 모욕 교사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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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해 5월 말 SNS에서 찾은 B양 사진을 나체사진 합성을 해주는 이들에게 보내 딥페이크 합성 사진을 얻어냈다. A군은 이 사진을 게시 배포했다가 기소됐다. 딥페이크 합성은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채팅방 등에서 몇년전부터 성행 중이다. AI로 합성을 쉽게 해주는 딥페이크 봇도 등장한 실정이다.
A군은 2021년 12월에도 B양 인적 사항과 사진이 포함된 이른바 ‘지인 능욕’ 게시글을 성명불상자에게 게시해 달라고 해 모욕 교사 혐의도 받았다. A군은 B양과 같은 학원에 다녔으나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A군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반성 뜻을 나타냈으나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오로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저열한 범행을 했다”며 “모욕적인 글의 내용과 사진의 영상이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성 관념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만 14세 소년이라는 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A군과 검찰이 모두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 진행 중이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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