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려동물시설 특별단속 ‘양평 반려견 사건’ 재발 방지

최인진 기자 2023. 3. 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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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양평 반려견 사건’을 계기로 도내 반려동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1200여 마리의 반려견이 사체로 발견된 사건으로, 집주인인 60대 남성(구속)은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애견 경매장 등에서 상품가치가 떨어진 반려견들을 마리당 1만원가량을 받고 데려와 굶겨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 140여명 가운데 110여명을 동원해 2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400여개 개 사육장 등 반려동물 집단사육시설의 불법행위 여부를 단속한다. 특히 경매장·번식장 등 동물학대 우려 지역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인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무허가 동물생산업 행위’, ‘무등록 동물영업(판매업·위탁관리업 등) 행위’ 등이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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