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원 넘을까?…내년 최저임금 심의 곧 시작

손승욱 기자 2023. 3. 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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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은 처음으로 1만 원대를 기록할 수 있을지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작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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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은 처음으로 1만 원대를 기록할 수 있을지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작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입니다.

이번에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 원을 넘게 됩니다.

2000년 이후 20여 년간 인상률이 3.95%보다 낮았던 해는 2010년 2.75%, 2020년 2.87%, 2021년 1.5% 등 총 3차례였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도 곧 시작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 노동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는 통상 4월 초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합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특별위원 3명으로 이뤄집니다.

올해는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어느 때보다 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논의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손승욱 기자s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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