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근로자 6개월 지속 고용 시 4개월치 채용장려금 지급한다

시흥시는 직원을 새로 고용해 일정 기간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인건비 일부를 채용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사업을 재개한다.
해당 제도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시가 2020년 도입해 2021년까지 운영했다.
19일 시흥시에 따르면 근로자 수 5인 미만 소상공인이 만 18세 이상 시민을 신규로 채용해 3개월 동안 고용관계를 유지하면 3개월치 채용장려금을 소상공인 계좌로 지원해준다.
근로시간에 따라 채용장려금이 차등 지원되는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월 최대 110만2천230원(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 10만1천750원)을 받을 수 있다.
시흥시 일자리 은행제를 통해 2020년 기업 554곳에 1천35명, 2021년 196곳에 326명 등이 취업했다.
시는 해당 제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11월 소상공인에 교육비 이외에도 급여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 채용 후 3개월 동안 고용관계를 유지한 뒤 이후 3개월을 더 고용하면 3개월치 채용장려금에다 1개월치를 추가로 지원한다. 즉, 6개월을 연속 고용하면 총 4개월치 채용장려금을 받게 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근로자 100명이다.
소상공인이 채용한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위탁운영을 맡은 시흥산업진흥원에 제출하면 현장실사를 거쳐 채용장려금이 지급된다.
엄계용 일자리총괄과장은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로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지혜롭게 이겨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vodo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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