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게 대해줘서" 미용실 사장에 162번 연락한 5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했다고 느낀 미용실 사장에게 100차례 넘게 연락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2021년 10월 말부터 세 달여 간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사장에게 162차례 전화하거나 '출근은 몇 시에 하느냐' 등의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했다고 느낀 미용실 사장에게 100차례 넘게 연락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10월 말부터 세 달여 간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사장에게 162차례 전화하거나 '출근은 몇 시에 하느냐' 등의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용실을 찾아가 꽃을 선물하고 자신의 연락을 안 받아주자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친절히 대해줬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주 한 잔만요"…오늘부터 식당서 '잔술' 판매 가능 - 대전일보
- '훈련병 사망'에 네티즌 분노 "얼차려 지휘관 ○○○" 신상 정보 확산 - 대전일보
- 군기훈련 사망 훈련병,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로 분류 - 대전일보
- 채 상병 특검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 “與 대규모 이탈 없었다” - 대전일보
- '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안 죽였다…분명 수영할 줄 알아" - 대전일보
- 김호중 '이것' 때문에 공연 강행했나…"선수금만 126억" - 대전일보
- [속보] '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 시작…21대 마지막 본회의 - 대전일보
- 경찰차 뒷자리에 현금 놓고 간 80대 노인… ‘감동적’ 반응 이어져 - 대전일보
- 잇딴 軍 사망사고...공군 간부도 숨진 채 발견 - 대전일보
- 줄줄이 버려지는 충청권 법안… 22대 국회서 되살려야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