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게 대해줘서" 미용실 사장에 162번 연락한 50대 집행유예

오장연 기자 2023. 3. 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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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했다고 느낀 미용실 사장에게 100차례 넘게 연락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2021년 10월 말부터 세 달여 간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사장에게 162차례 전화하거나 '출근은 몇 시에 하느냐' 등의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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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했다고 느낀 미용실 사장에게 100차례 넘게 연락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10월 말부터 세 달여 간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사장에게 162차례 전화하거나 '출근은 몇 시에 하느냐' 등의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용실을 찾아가 꽃을 선물하고 자신의 연락을 안 받아주자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친절히 대해줬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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