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안 빌려줘?” 동료 직원 폭행한 50대, 집유 1년
정성원 기자 2023. 3. 19. 09:41
노트북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강원도 한 회사 주차장에서 B(46)씨에게 교육에 필요한 노트북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손과 무릎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회사 식당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도 손으로 B씨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B씨는 이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저소득 고령층일수록 외출 적고 메신저 이용률 낮아… 고립 심화”
- ‘1000만원’ 알바 유혹에 마약 운반한 30대 ‘징역 7년’
- 동거녀 폭행도 모자라 목 졸라 기절 시킨 40대 ‘징역 2년’
- Dating violence surge across all age groups in S. Korea
- 새만금 국제 철인 3종 경기 참가 60대, 경기 도중 사망
- [속보] 합참 “北, 오물풍선 600개 또 살포”…하루 새 최대치
- 영부인 단독 외교라더니…與 “명단엔 ‘특별수행원 김정숙’”
- 신평 “尹, 열심히 해서 더 안타까워…지지율 21% 말도 안된다”
- Naver Webtoon initiates Nasdaq listing with SEC filing
- [속보] 합참 "北, 대남 오물풍선 어제부터 약 600개 또 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