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저작권청, 사람의 창의성 입증된 AI작품 저작권 인정

남혁우 기자 2023. 3. 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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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청(USCO)은 인공지능(AI) 생성작품도 저작권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AI로 생성한 결과물도 기존 저작물과 동등하게 저작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핵심 요소인 사람의 창의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청에서 강조하는 전통적인 요소의 의미는 AI가 만든 생성물을 새로운 방식으로 배열하거나 수정하는 등의 사람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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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처럼 AI 생성물 이용한 재창조 과정 있어야 일부 인정

(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미국 저작권청(USCO)은 인공지능(AI) 생성작품도 저작권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종 완성품에 사람의 창의적 노력이 포함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더레지스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저작권청은 AI에 의해 생성된 자료를 포함하는 저작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AI를 사용해 생성된 자료를 포함하는 저작물을 심사하고 등록하는 과정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AI로 생성한 결과물도 기존 저작물과 동등하게 저작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핵심 요소인 사람의 창의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로 그린 '진주 목걸이를 한 소녀' (사진=오픈AI)

미국법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창의성의 산물인 경우에만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으며, 저작권청은 사람이 저작한 저작물에 한해 인정한다. 따라서 기계 및 생성 AI 알고리즘은 작성자가 될 수 없으며 해당 결과물도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저작권청 쉬라 펄머터 이사는 “챗GPT, 달리(DALL-E),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AI도구에 명령어만 입력해 생성한 디지털 아트, 시 및 소설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며 “저작물의 전통적인 요소가 기계에 의해 생성된 경우 해당 저작물은 인간 저작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청에서 강조하는 전통적인 요소의 의미는 AI가 만든 생성물을 새로운 방식으로 배열하거나 수정하는 등의 사람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뜻이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부분은 사람의 창의성이 발휘된 부분에 한정된다. AI가 생성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포토샵을 사용해 이미지를 편집한 시각 예술가는 편집한 이미지에만 저작권을 가질 뿐 원작 이미지에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저작권청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AI를 사용해 생성된 작품이 저작권을 신청하는 경우 검증하는 단계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AI가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자신은 무슨 활동을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AI에 의해 생성된 내용을 숨기려 하면 등록 인증서를 취소하고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최근 저작권청은 이미지생성AI 미드저니를 사용해 만든 그래픽노블의 저작권을 인정했다. 다만 사람이 선택하고 배열한 전체 구성과 단어는 저작권을 인정받았지만, 완전히 AI로 만들어진 개별 이미지는 그렇지 못했다.

쉬라 펄머터 이사는 "AI가 만든 생성물이 작품에 포함됐을 경우, 최종 결과물이 '기계적 재생산'의 결과인지 아니면 저자 자신의 독창적인 개념에 형태를 부여한 것인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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