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인근에서 논·밭두렁 태우면 과태료 100만원…방화범에는 징역 15년까지 선고

윤희일 기자 2023. 3. 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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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인근에서 행해지는 논두렁 및 영농쓰레기 소각 장면. 산림청 제공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 산불의 원인을 조사해보면 산불 4건 중 1건은 농·산촌 지역에서 행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것이다. 산림청이 산림과 가까운 논·밭두렁 등을 태우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산림 인근 100m 안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의 소각행위를 하는 경우 산불로 번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해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면서 “산림 인근에서의 각종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이 이런 조치를 취하기로 한 이유는 산불의 원인 중 약 26%가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설마 산불로 번지겠어’라는 생각으로 농·산촌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강한 바람으로 불이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아주 많다”면서 “이런 행위가 엄청난 규모의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률은 다른 사람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강릉에서 큰 산불을 일으킨 방화범에게는 징역 12년형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자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산림청은 최근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산불 가해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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