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원 여학생 '지인 능욕' 사진 유포한 중학생 법정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의 합성 나체사진 등 이른바 '지인 능욕' 사진을 SNS에 게시·배포한 중학생에게 1심 법원이 고심 끝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난해 5월 말 중학생이던 A 군은 SNS에서 찾아낸 17살 B 양의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나체사진과 합성해 달라'고 한 뒤 이른바 딥페이크, 합성 조작 사진을 게시·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의 합성 나체사진 등 이른바 '지인 능욕' 사진을 SNS에 게시·배포한 중학생에게 1심 법원이 고심 끝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16살 A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재판 중 실형을 선고받은 A 군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5월 말 중학생이던 A 군은 SNS에서 찾아낸 17살 B 양의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나체사진과 합성해 달라'고 한 뒤 이른바 딥페이크, 합성 조작 사진을 게시·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인 능욕은 피해자의 이름·나이 등 신상정보나 합성 사진을 모욕적인 허위 사실과 함께 SNS에 게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A 군의 공소장에는 지난 2021년 12월 19일에도 B 양의 인적 사항과 사진이 포함된 지인 능욕 게시글을 성명불상자에게 게시해 달라고 한 모욕 교사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성 관념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만 14세 소년이라는 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도,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실형과 법정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현석 기자zes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한동훈 손에 든 '빨간 책'의 의미는
- 우크라 밤 수놓은 불꽃?…“뼈까지 녹이는 금단의 무기”
- 승객 목숨보다 커피가 더 중요?…인도 파일럿 사진에 '발칵'
- '킴콩 듀오' 1위 중국 꺾자 쓰러져 눈물…승부 가른 장면
- 일본 영화의 '표정단속'
- 일가족 숨진 채 발견…“남편이 살해한 뒤 극단선택 추정”
- 푸틴 체포영장 발부…“우크라 아동 강제이주, 범죄 행위”
- 금은방에 SUV로 돌진해 1억 훔쳤다…차량 고장 나 덜미
- 사라졌던 배우 강남길…14년간 '그리스 로마 신화' 집필
- '생방송 중 욕설' 정윤정, SNS 사과 “큰 잘못 깨달았다…머리 숙여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