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김향미 기자 2023. 3. 19. 09:2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역 개찰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월요일인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비행기 등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된다.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남아 있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실내 마스크 의무 1단계 조정에서 제외됐던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0일부터 해제된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버스와 지하철, 택시, 지하철, 기차 등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다만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방역당국은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코로나19 환자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적인 판단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약국의 경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공기 흐름이 원활하고 공간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일반 약국은 의료기관 이용 후 바로 찾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병원 등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의 경우도 마스크 자율화의 이점보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에 따른 위험이 더 클 것으로 판단돼 마스크 착용을 계속 의무화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는 오는 4월 말~5월 초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논의와 이에 맞물린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등에 따라 마스크 의무 조정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 등을 포함한 일상 회복 로드맵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